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제1심 [[전주지방법원]] === 범인들에게 [[살인죄]]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, 발견된 시신의 부패가 심한 탓에 [[증거]]가 부족하기 때문이다. 일단 2018년 1월 4일 시점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0&aid=0003119844|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확정되었다.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059503|검찰 관계자는 고병식과 내연녀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]] 참고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.[* 최근 살인이 아닌 사실상 아동 학대치사로 기소된 범죄자들에 대한 기본형량은 15~20년 아래가 거의 없다. 게다가 울산 동거녀 살인 사건 등에서는 18년이 선고됐지만 그 사건의 희생 아동은 그래도 도망칠 수라도 있는 초등학생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희생 아동은 학교도 아직 가지 않았고 도망조차 칠 수 없는 5살 유아이므로, 더욱 학대에 취약했기에 형량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다.] 결국 친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3399859|#]] 2018년 6월 29일,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친부는 징역 20년,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모친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181396|기사]] 7월 5일,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고병식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. 동거녀 이은경과 이씨의 어머니 김옥현도 "[[개소리|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]]"며 항소장을 냈다.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2&cid=315987&iid=5112344&oid=001&aid=0010192204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